조세심판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000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우선, 이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한편, 위 부과처분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2.8.18 에,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해 5.19 에 받은 후, 각각 62일, 153일이 되는 같은 해 10.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가.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89.11.4 부터 1991.5.16 까지 7회에 걸쳐 토지합계 30,873.8㎡ 및 건물합계 9,343.95㎡를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1992.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15,426,720원, 1990년 제1기분 98,292,580원, 제2기분 72,849,540원 및 1991년 제1기분 45,371,0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 위 OOO를 대리하여 거래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이 청구는 청구인이 실지로 위 부동산을 거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서, 대금영수증, 매수인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O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 OOO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심판청구중 종합소득세 및 19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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