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이 수령)에 나타나 있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9.5.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9.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