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92.9.1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1.1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2.11.1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단서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92.8.14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이 92.9.9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우편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92.9.14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92.9.14 받았다고 심사청구서에 확인하고 있다.위 법조문에 의하여 살피건대 92.9.1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1.1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2.11.1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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