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신고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 성립의 전제인 적법한 신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0.11.25. 접수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라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쟁점법인이 2022.6.30. 직권폐업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은 2020.11.25.부터 위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의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해당 기간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뿐,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나아가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나 처분청 전산망 확인 결과 청구인 명의로 접수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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