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각하통지를 받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각하통지를 받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대 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8.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임의경매의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2010.1.11. 동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하였다가, 위 경락가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0.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1.11.로부터 117일이 지난 2012.5.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각하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17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각하통지를 받아 2012.6.4.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