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5.5.17.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용역을 영위한 후 2009.9.27.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OOO건설은 2013.4.22. 현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3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건설 소유비율(68.18%)에 따라 2009.9.3. 청구인에게 OOO건설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4건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함), 2012.5.2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함), 2013.2.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함), 합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대하여2013.1.8, 쟁점③처분에 대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9. 심판청구(조심 2013서2186)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쟁점③처분에 대하여 2013.6.28.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6부4024, 2007.1.18. 같은 뜻).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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