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1999.5.27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94㎡, 대지상 건물 239.9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동 OOOOO소재 답 294㎡와 같은동 OOOOOO소재 전 6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의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2000.11.17 쟁점1부동산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재검토하여 다시 과세하고자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안산세무서 납보46103-818호, 2000.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