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내인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60일내인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O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O다.
가. 관련규정국세기O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1) 청구인의 주소지는 87.1.21 이후 현재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 OOOO OOOOOOOO임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3.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동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3.18 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시기이다.(동지 : 국심 88서502, 88.7.21 외 다수)(4)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3.18 부터 60일내인 93.5.17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3.5.18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