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백령우체국 접수번호 제5305호 접수년월일 93.4.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그후 74일이 되는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