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상속세법 제25조의 2및 제28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 볼 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세원인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고, 허용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91.6.1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은 후의 이 건 제2차 연도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 국심 89서2062, 89.12.29, 대법원 판결 85누301, 86.10.15)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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