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B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일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년부터 쟁점상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이하 “D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다. D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12.29.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명도하는 대가 등으로 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고, 2017.12.29. 및 2018.3.30. 이를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23.4.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2016.4.14. 쟁점상가를 2018.4.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합의 당시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아 있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나) 쟁점합의금은 사례금과 그 액수 및 산정 경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1) 명도비는 법적으로 명도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속하게 명도를 하기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인바, 건물 취득자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고, 강제집행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쟁점합의금은 OOO원에 달하는 이르는 고액인데, 이는 청구인에게 발생한 시설투자비와 임대차 잔여기간, 기지급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2)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41…2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으로, A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바,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은 본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계약상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로 귀결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고, 쟁점합의금만큼 청구인의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다) 아울러, 쟁점합의금의 지급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쟁점합의금은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호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필요경비는 소득의 80%(2018년은 70%)로 규정되어 있다.(나)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이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A은 청구인에게 이를 보상하고 건물을 명도받아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지리상 이점을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에는 영업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4) 쟁점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권리금 OOO원과 시설투자비 OOO원이 필요경비에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비용이 쟁점합의금과 관련이 없다거나 이미 중복공제 받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2016.4.14. 전 임차인(E)의 누나 F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청구인의 지인이 같은 날 다섯 차례에 걸쳐 이체하도록 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나) ‘C’(가맹점명) 본사의 당초 견적서에서는 개설비용이 OOO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사비는 OOO원으로 늘어났으며, 최소한 당초 견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OOO원(부가세 별도)은 시설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다) 10년 전의 사실관계에 대해 완전무결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공제받을 비용의 존재 자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일지 모르나, 해당 비용이 이미 공제를 받은 비용이어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라) 청구인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처음부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이를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한 손해’ 및 ‘보장된 기간 동안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쟁점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5) 처분청도 혼동하였던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을 영세상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지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합의금은 명도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위약금 및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 어느쪽도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에 기반하여 쟁점합의금을 산정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3)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전통, 신용, 입지, 특수한 제조 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지리적 이점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상가의 임대 및 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6.4.14. G 외 2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8.4.30.까지이고, 보증금은 OOO원이며, 월 임차료는 OOO원이다.(나) 매도인들은 2017.11.9. 쟁점상가 등이 소재한 토지를 OOO원에 A(매수인 지위는 2019.5.9. 주식회사 A원에 양도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다음, 2019.11.29. 잔금 및 명도비를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명도비의 총액은 OOO원이고, 이는 매도인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상가의 명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과 A은 2017.12.29. 쟁점상가를 2017.12.29.까지 인도하고,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A은 청구인에게 OOO원(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명도 이행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명도 이행 합의서>OOO(나) A은 타 임차인과도 유사한 내용의 ‘명도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은 임차인별 합의금으로 OOO원~OOO원(합계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다) A은 남은 임대차 기간, 시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명도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A 작성 사실확인서>OOO(3) 시설투자비, 권리금 지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차인들의 시설비/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계약만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제출하였는데(쟁점상가의 다른 임차인인 H가 작성하였다고 주장),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권리금 OOO원과 시설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금영수증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영업신고증 변경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표1>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금 입금영수증 내용(요약)OOO<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변경내용OOO(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진과 아래 <그림2>와 같이 총 개설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견적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본부 견적서OOO<표2> 청구인 계좌(OOO)의 출금내역조회자료 내용(요약)OOO(라) 청구인이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비품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이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권리금과 시설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표3> 청구인의 2017년, 2018년 표준재무상태표 상 자산 현황OOO(4)청구인의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 쟁점합의금 외에 사업소득(2017년, 2018년) 및 근로소득(2018년)이 발생하였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8.6.30. 폐업하였다.<표4>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OOO(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이 지급의무 없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명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명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765, 2022.5.18., 참조)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영업권의 양도대가(제7호), 위약금(제10호), 사례금(제17호)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합의금은 청구인 등 임차인들이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A에 그 사업장을 명도하고, 남은 임차기간, 시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설령 쟁점합의금이 임차인들의 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은 각각의 보상금액을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명도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퇴거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숙·확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8년 6월까지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명도 등에 따라 폐업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 전액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청구인의 지출내역 OOO원 중 전 임차인 E의 누나인 F에게 지급한 OOO원과 당초 견적서 등에서 확인되는 개설비용 OOO원은 쟁점상가의 권리금과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리금과 시설비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상적인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은 임차인들의 남은 임차기간, 시설들,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바, 청구인의 권리금과 시설비는 쟁점합의금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 중에 해당 권리금과 시설비를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출한 권리금 OOO원과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원을 앞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쟁점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이고, 처분청 역시 쟁점합의금의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배상금 또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한 다음, 관련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다. 사업소득바. 기타소득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17. 사례금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

1. 이천세무서장이 2023.4.2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천세무서장이 2023.4.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처분된 세액을 한도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청구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지급한 OOO원 및 시설비로 지급한 OOO원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헌법재판소 ·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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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소유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조해 주지 않아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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