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이 2019년 11월경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문서에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도 2019.12.6. 이러한 사전협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경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문서에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도 2019.12.6. 이러한 사전협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8.21.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5.19.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110,122.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6.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의 감면(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착오로 중복적용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5.1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 중 스타트업캠퍼스, 상상특화시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부분(10.3%) 및 그 부속토지와 어린이집, A교육센터 부분(2.8%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하 “쟁점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며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축물 부분은 인용하고, 스타트업캠퍼스, 상상특화시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부분(건축물 및 부속토지)와 쟁점토지 부분은 거부하였다(처분청 경정후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용(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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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처분청 경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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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취득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대법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와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1.11.01. 선고 2011두1736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전협상을 거쳐 도시계획변경 고시가 된 경우에, 사전협상 지침에서 공공기여 결정 절차 및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 관계 기관을 포함하거나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2지966, 2023.10.16. 참조)(다) 행정안전부 또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12, 2021.11.4.).(라) 이와 같이 대법원, 조세심판원 및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의 용도나 면적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2) 사업계획서 및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최종 협의완료된 건축사전협의 자료상 집합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의 면적, 용도 및 용적률이 특정되어 있는바,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기부채납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가) 처분청은 용지공급계약서에서 이 건 건축물 중 A교육센터 등을 기부채납하되, 규모 및 시설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와 처분청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4.30.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나,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한 내용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처분청이 용지공급 공고 당시 같이 제시한 용지공급지침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지침서 상 기여도 및 단지공공성과 관련하여 계약 이전에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행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계약당사자들 간 단지공공성과 관련하여 협상을 완료한 공문(지식기반산업용지 용지매매계약관련 특약사항 협의완료 공문)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계획사전협의요청서에도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용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면적이 실제 기부채납한 면적과 경미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통하여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협의시 작성한 세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지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할 것을 사업계획서로 제안하면서, 단순히 용도만이 아닌 기부채납의 예상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기재하여 부속토지 면적까지 추산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실이 나타난다.이후 ‘용지공급지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부채납을 포함한 단지공공성 부문에 대하여 처분청과 5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이전인 2018.7.12.자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 및 세부내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청구법인은 2018.8.30. 처분청과 협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해당 계약 내용에는 ① 사업계획서상 기여도 및 단지공공성 항목에 포함된 계획은 계약이전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실행 및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특약사항), ② 매도인이 매수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평가, 심사하여 매수인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배경사실), ③ 지정용도, 기여도 및 단지공공성계획 준수 등 정의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 ④ ‘사업계획서 상 내용의 이행’에 대해 확약(確約, 확실한 약속)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용지매매계약서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사업계획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이 2019.11.26. 처분청에 제출한 실적내용에서도 사업계획서와 기부채납 물건의 용도 및 면적을 비교하고 있고, 그 내용대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사전협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기부채납에 토지에 대한 위치, 용도, 면적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용지공급계약서에서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한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건축물의 용도, 면적, 용적률, 건폐율이 사업계획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그 부속토지까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마)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부채납 면적이 ㎡로 표시된 시점이 기부채납 조건의 확정시점이라면, 집합건축물의 경우 토지 취득 또는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기부채납 여부를 사전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면적 및 부속토지의 면적 등을 확정하여 기부채납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명하는 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이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언제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수 없어 쟁점비과세조항이 사문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고시한 공급지침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부채납에 대한 사전협상 완료 공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내용, 용도, 건물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의 협의가 진행된 것 인정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은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1)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취득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 한하여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같은 뜻임).대법원은 쟁점비과세조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주가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건설사업 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2)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건축물과 달리 청구법인이 취득전에 처분청에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없어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A교육센터을 조성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여시설의 규모, 시설 및 기부채납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와 과천시 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3.4.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그 이후인 2023.5.19. 취득하여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취득당시에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한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2지966, 2023.10.16.)의 경우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에 기부채납 대상을 특정하여 목적물로 반영하고,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해당 고시에서 사전협상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과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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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 산업용지 공급공고(과천시 공고 제2017-638호)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을 규정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의2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7.1.)한 이후인 2024.5.3. 신설된바, 위의 조세심판원 선결정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또한 처분청 도시사업과에서 작성한 문서(‘지식기반산업용지 용지매매계약관련 특약사항(단지공공성 관련 사항) 회신 요청’)에서 ‘공공기여시설(A교육센터) 조성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이는 개괄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 쟁점 토지의 위치·면적 등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었거나 쟁점 토지 취득 이전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쟁점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B이 2018.1.29. 처분청에 제출한 용지공급대상자 신청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B은 주식회사 OOO(51%), OOO 주식회사(29%), OOO 주식회사(9%), 주식회사 OOO(6%), OOO(5%)의 5개사가 출자하였고, 용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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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3블록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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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건설 및 분양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사실이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취득 관련 주요진행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련 주요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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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문서(처분청 공고 제2017-638호, 2017.10.30.)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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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공고 및 용지공급 지침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공고 및 용지공급 지침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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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식회사 OOO이 2018년 1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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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 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 2018.2.27. 이 건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바) 처분청 문서(처분청 도시사업과-89, 2018.7.9.)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7.9. 주식회사 OOO에 아래 <표6>과 같이 용지매매계약 관련 특약사항(단지공공성 기여도 관련 사항)을 안내한 사실이 나타난다.<표6> 용지매매계약관련 특약사항(단지공공성 관련 사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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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18.8.30.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용지매매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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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 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표8>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 문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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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 문서(처분청 도시개발과-1760, 2019.1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협의요청한 내용대로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7.1. 이 건토지를, 2023.5.19. 집합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각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는 2023.6.1.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대지권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23.7.20. 처분청에 기부채납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9>와 같다.<표9> 사업단계별 쟁점부동산 면적(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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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법인이 2023.4.20.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신청서는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토지의 사용료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표10> 기부채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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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법인이 2024년 5월 처분청에 공공기여 이행실적을 보고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공공기여 이행실적 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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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가 등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등의 대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비과세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을 받고 그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한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취득 이후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하여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에 작성한 건축계획 사전협의 요청문서에 의하면, A교육센터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기재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9.12.6. 청구법인의 요청대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쟁점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12.6. 처분청과 그 기부채납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건축물은 집합건축물로서 그 대지권 면적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인 쟁점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바,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국가 등은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 중 기부채납할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시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쟁점건축물의 대지권인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실제로 청구법인은 2023.4.20. 기부채납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재산소재지를 B-127(어린이집), B-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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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로 표시하면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호의 지분을 표시한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쟁점건축물과 더불어 그 대지권인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를 2019.12.6. 완료한 상태에서 2020.7.1.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을 쟁점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 및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른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② 영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영 제46조의2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할 것.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
경기도 과천시장이 2025.5.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경기도 과천시 OOO산업용지 3블록 대지 13,866㎡ 중 어린이집, A교육센터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