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출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과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나이 7세 내지 17세 때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출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과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나이 7세 내지 17세 때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1.6.28 생으로서 17세가 되는 88.6.25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54.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46,400,000원에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17세로서 소득원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400,000원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93.9.1 증여세 154,905,300원 및 동 방위세 28,16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46,4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배당소득 13,615,783원 및 유가증권 매각대금 55,441,840원 합계 69,057,623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출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과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나이 7세 내지 17세 때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000,000원을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유가증권 매각 및 배당소득에 대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79.12말에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주식의 매각대금 55,441,840원과 80.3월부터 88.3월까지 기간에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13,615,783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1.6.28 생으로서 위 주식을 매각할 시점에는 8세였고, 배당소득을 수령한 시점에는 9세 내지 17세 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경제적활동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매각대금 및 배당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둘째,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88.6.25) 이전인 88.1.20과 88.6.22에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외 1필지 대지 236.56㎡ 및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54.8㎡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금출처로 제출한 위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도 되지 아니한다.셋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43.3.27 생으로서 증여당시 45세이고 90년도에 OO물산주식회사 이사로 퇴직한 후 91년도부터는 OO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400,000원을 증여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