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 지상의 주차장관리소 면적 21.12m2 중 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관악세무서장이 93.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10,951,6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O.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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