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관악세무서장이 93.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10,951,6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O.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
1. 관악세무서장이 93.1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10,951,6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O.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