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192,790원의 부과처분은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며,같은법 제15조제3항의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192,790원의 부과처분은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며,같은법 제15조제3항의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