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중 일부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재촌자경농지, 사도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04,959,49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대지 430㎡, 같은동 OOO 대지 1,679㎡를 중 875㎡, 같은동 OOOOO 대지 509㎡ 합계 1,814㎡ 중 1,583.2㎡를 과세대상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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