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208,0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O 전 198㎡, 같은리 OOOOOO 대지 217㎡ 합계 415㎡ 중 234㎡를 주차장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같은리 OOOOOOOOO 중 65.5㎡, 같은리 OOOOOOOO 중 49.2㎡ 합계 114.7㎡는 도로에 해당되므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소유기간(90.11.2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4.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