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경정)

주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728,950원(93.12월 21,525,60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 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 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 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