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중 415.7m2를 쟁점건물의 기준면적으로 보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1993.11.9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063,10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 토지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세액을12,917,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1.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35.1㎡중19.4㎡에 대하여만 과세하고,2.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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