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1,972,23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80.3㎡,같은동 OOOOO 대지 62.6㎡, 같은동 OOOOO 대지 84.2㎡는 91.6.26~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나. 같은동 OOOOO 대지 154.7㎡의 경우는 94.12.22 법률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