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258,2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임야 506.23㎡(청구인소유지분면적임) 중 408.45㎡와 같은 동 OOOOO 전 565㎡를 과세 제외하고,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규정에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