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중 190m2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도로 이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108,3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전 737㎡)중 사도(私道) 해당면적 190㎡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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