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의 형질변경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량비등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017,76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대지 1,445.5㎡중 OOO 지분 408.5㎡, OOO 지분 144.5㎡ 및 OOO 지분 269.4㎡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지분 623.1㎡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기간(92.5.30~92.12.31)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 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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