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6.12로 보고 그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60,520원의 부과처분은 가.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6.12~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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