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도로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5.4. 부친 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 c, d와 함께 상속 받아 취득하고, 2025.8.2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분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0.17. 청구인에게 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가) 쟁점토지는 1979.12.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 그 때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OOO 일대 100여 세대의 주민들에게 차도 겸 인도로 제공된 폭 약 5m의 공공도로이다.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년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40년간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세무과 뿐만 아니라 진주세무서에 상속 가액을 문의하였고, 당해 토지의 상속 가액이 0원이며 취득세 가액도 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 신고를 한 후 취득세 신고를 지연한 사유는, 2019년 당시 처분청의 세무과 담당자가 취득세 가액이 0원이라고 답변하여 취득세 과세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지분 분쟁(기여분 인정 소송)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다) 청구인은 상속 지분 법정 분쟁이 권고성 협의분할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8.25.에 자진 취득신고를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 부과되었다.(라) 쟁점토지는 지난 40여년간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공공도로로 이용해 왔고, 청구인이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쟁점토지는 또한 지난 40여년간 공시지가가 공란일 뿐만 아니라,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수용 보상이나 도시계획, 공공사업 편입 등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 가치가 0원인 토지이다.쟁점토지에는 현재 OOO 등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도로 주위로 수십채의 건물이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당해 토지가 처분청의 것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처분청에서 유지와 보수를 수차례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 기본통칙’이나 여러 판례에서 평가기준금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때때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금액이 0원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바) 「지방세법」은 취득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지만, 쟁점토지는 거래 가액이 성립할 수 없는 사실상의 도로여서 시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근 주택의 공시지가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과 ‘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고, 공시지가 또는 대체 가액을 산출해야 하는바,표준지 선정의 고려사항은 먼저 용도지역·지구의 동일성, 지목, 토지이용상황(도로 접면 여부와 유사성)이고, 그 다음으로 주변 환경, 위치 등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위 고려사항이 유사한 인근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공용도로인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중간지가의 표준지를 산정해야 한다.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세부 고려사항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근 상가 및 주택과 비교하는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이처럼 「지방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가 없는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나)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원칙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부동산공시법 제1조 및 제2조 제5호에서 부동산의 적정가격이란 토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무시하거나 후순위로 고려하면서, 법률보다 구속력이 한참 낮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유사가격권의 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표준지 산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다)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도로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기준가액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평가 가액 또는 인근 표준지 가액의 33%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관례로 통용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 가치가 약 OOO 원이 되므로, 공공도로인 해당 토지의 현황에 비해 과한 가치가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상속 분쟁 당시 e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2022.8.20.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9.5.4.) 당시 감정가는 OOO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33%인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이 0원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득세 납부를 지연하였을 뿐, 고의나 불성실에 의해 납부 지연한 것이 아닌바, 이처럼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에서 도로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마땅히 부과되어야 한다.(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무상 취득에 있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서울행정법원 2017.9.28. 선고 2016구합85910 판결, 조심 2021지2328, 2022.1.26., 참조).따라서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있어 취득자가 쟁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담세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할뿐, 당해 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에 해당할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에서 도로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 등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는 조사대상 토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예컨대,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토지로서 중간수준의 지가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에서는 “현황이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하천 등)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해당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019 토지가격비준표에서 공공용지 중 도로의 가격배율을 0.33으로 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가 산정부서에 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지가 산정부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여 회신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이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산정 시 착오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고,「지방세법 」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917, 2022.4.6., 참조).(나) 비록 납세의무자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르면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9.5.4.) 현재 당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19.10.8. 진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피상속인에게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도로 지번이 확인되는 지도와 보행자가 해당 토지로 통행하고 있는 현황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e이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9.5.4.)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2022.8.20. 작성, 청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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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9.5.4.)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자,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의 주거용 토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당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가격배율(0.33)과 면적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사) 쟁점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2019.5.4.) 현재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조심 2017지243, 2017.5.19., 같은 뜻임),처분청에서 도로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도로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도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지2085, 2015.12.17., 대법원 1992.4.28. 선고 92누1957 판결, 같은 뜻임),한편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9.5.4.)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각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의 주거용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서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가격배율 0.33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이 0원이라고 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설령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방4123, 2023.1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2)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각 호 생략)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2. 지가 산정의 목적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5)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Ⅲ. 비교표준지 선정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나. 조사대상 토지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의 경우② 조사대상필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예)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토지로서 중간수준의 지가인 표준지를 선정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3.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 방법바.

토지이용상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비교표준지를 동일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가격배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동일 용도지역 내의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함 </p></td></tr></tbody></table>

○ 공공용지 등- 현황이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하천 등)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중간수준의 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공용지 등’의 배율표에서 당해시설의 가격배율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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