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개정전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개정전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등 4인이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O동 OOOOO 소재 대지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91.7.16 증여세 10,678,720원 및 동 방위세 1,779,78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83.8.5)전인 74.12.31자로 장남인 청구 외 OOO이 쟁점토지 등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위 OOO이 86.11.13 사망하여 OOO의 상속자들로부터 90.3.30 증여확약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증여원인일인 90.3.3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개정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증여시기에 있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쟁점토지의 증여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증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