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 산출시 공제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경정)

주문

1. 순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별첨 토지초과이득세 58,865,01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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