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10.31. OOO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과세물건 전체의 취득면적이 79㎡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 공부상 청구인의 취득면적은 OOO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나) 1994.9.2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각 필지별 낙찰가액 안분금액과 각 필지별 낙찰가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시장 발행의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시 토지면적(79㎡)이 등기부등본상 면적(총 59,451㎡중 106974분의 79417=44,136㎡)과 상이하고, 낙찰허가결정문상 취득가액과도 상이한 반면에, 처분청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취한 낙찰허가결정문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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