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2토지의 실제면적은 1,158m2이고 쟁점4토지의 실제면적은 550m2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주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3,021,34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 임야 1,388㎡ 중 891㎡, 같은동 OOO 대지 182㎡ 중 117㎡ 및 같은동 O OOO 임야 992㎡ 중 442㎡를 각각 과세제외하고,나.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