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880,160원의 부과처분은1.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2.8.20~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2.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