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북광주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22,47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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