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862,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의제취득일인 89.12.30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수원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862,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의제취득일인 89.12.30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