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번에 건축된 주택(80.33m2)의 일부(31.5m2)가 쟁점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되었을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사실상 도로부분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53,430원의 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대지 286㎡중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건물 바닥면적(31.5㎡)의 4배를 곱한 면적 126㎡를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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