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번에 건축된 주택(19.74m2)의 일부(5.62m2)가 쟁점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되었을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마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3,288,12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지상에 인접한 같은동 OOOOO 소재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건물 바닥면적(5.62㎡)의 4배를 곱한 면적을 과세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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