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마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3,288,12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지상에 인접한 같은동 OOOOO 소재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건물 바닥면적(5.62㎡)의 4배를 곱한 면적을 과세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