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주문

OO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893,18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 430.4㎡에 대하여는 90.1.1~90.6.26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 같은 동 OOOOOOO 대 430.4㎡에 대하여는 90.1.1~90.6.23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 하며, 2. 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 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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