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1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2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다목(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OOO 상승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5.10.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쟁점①토지 지상에 있던 종전의 주택이 철거되어 쟁점①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토지분 세액 산출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 세액보다 증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지상 주택은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5.7.부터 2013.5.8.까지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①토지에 건축물은 없고, 건설자재와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13년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①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1.15.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①토지에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위 주택에 2013년 7월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 을 확인하여, 2014.4.2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5.7.부터 2013.5.8.까지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