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3인으로서 각각 1/3지분을 소유하였고 그중 1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이 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지분만큼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날 현재의 감정가액(56,901,6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1토지면적 1,896.72m2는 전소유자 3인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의 소유지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90.6.25 현재의 감정가액 (56,901,600원)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그 잔금지급일이 89.5.25 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47,000,000원은 청구외 ○○은행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90.2.26 에 청구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인 주장의 다방업도 89.5.25 허가받은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 OOOO 임야 20,518㎡중 5,690.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85.8㎡중 청구인 지분 (1/4) 146.45㎡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토지 26,090.45㎡를 88.10.19 부터 89.8.16 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그 1/3에 해당하는 면적 1,896.72㎡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면적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토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89.6.8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이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 91.8.16 증여세 69,749,540원 및 동 방위세 11,624,92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첫째,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 외에도 청구외 OOO, 동 OOO을 포함한 3인의 공유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동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위 3인과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OOO 지분(1/3)만 따로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이 토지는 전소유자인 위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소송제기하여 89.11.30 에 “OOO·OOO·OOO는 각각의 지분 3,793.44㎡를 83.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90.6.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6.25 현재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56,901,600원)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이 89.1.24 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45,000,000원을 차입하고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는데,청구인등이 위 채무금액을 안고 89.6.8 에 취득하였으며 위 채무금액중 청구인지분(1/4)에 해당하는 61,250,000원중 47,000,000원을 90.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나머지금액 14,250,000원은 청구인이 89.5.25 개업한 다방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첫째, 쟁점①토지는 83.1.15 자 매매원인으로 90.6.25 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5,690.16㎡중 1/3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면적 1,896.72㎡는 전소유자 3인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90.6.25 현재의 감정가액 (56,901,600원)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그 잔금지급일이 89.5.25 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47,000,000원은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90.2.26 에 청구외 OOO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인 주장의 다방업도 89.5.25 허가받은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3인으로서 각각 1/3지분을 소유하였고 그중 1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이 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지분만큼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날 현재의 감정가액(56,901,6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와,둘째, 쟁점②토지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첫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가 78.12.30 에 각 3,793.44㎡에 해당하는 지분(합계 11,380.32㎡)을 취득하였고, 이 토지는 다시 90.6.25 에 위 OOO의 아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1/2)면적 5,690.16㎡중 (1/3)에 해당하는 면적 1,896.72㎡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잘못이 없고,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9.11.30 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83.1.15 에 쟁점①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등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셋째, 전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인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90.6.25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56,901,6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첫째,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5.25 에 쟁점②토지의 매수대금중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 주장의 다방업은 89.5.25 에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다방업소득으로 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둘째,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이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자료를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위 OOO에게는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어 보인다.셋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전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45,000,000원을 차입하고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는 데 청구인등이 89.6.8 위 채무금액을 안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위에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