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바닥면적에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633,28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 대지 6,678㎡중 5,383㎡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리 OOO 대지 6,949㎡에 대하여는 5,120.8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나. 위 토지상의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것)및 사실상 도로(私道)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확인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다. 위에서 판정결과 유휴토지 해당면적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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