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80,9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도및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대지최소면적에 미달하게 된 면적87㎡(58㎡, 24㎡, 5㎡)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