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상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서 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 90.1.1-92.12.31 정기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218,159,6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유휴토지로 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4,946㎡ 중 1,834.58㎡를 제외한 면적을 공장부속토지기준면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소유자보유기간인 90.1.1-92.3.13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의 기본공제 및 같은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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