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매수가액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제외한 금액을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주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1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의 부과처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과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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