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655,6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전 783㎡를 과세제외 하고, 위 같은동 OOOOO외 1필지 전 326㎡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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