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904,56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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