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54,580원의 부과처분은 90.12.31부터 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