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양모(養母)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31,9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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