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목포세무서장이 9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042,860원의 부과처분은 가. 90.1.1~92.1.9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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