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주문

천안세무서장이 93.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33,8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 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 별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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