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8,217,740원(개별공시가 조정 및 현황도로로 확인된 면적을 과세제외하는 등 93.11.26 및 93.12.13 경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 591,989,720원으로 감액하였음)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