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주문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5,155,31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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