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603,942m2)는 산림훼손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36필지 토지 1,460,58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AAA컨트리클럽,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고율)으로 구분하여, 2025.9.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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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1997.1.10.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산광역시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2.8.31.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부산광역시장은 2025.6.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8%, 이하 “이 건 투자비율”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30. 청구법인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하였다(행정자치부 고시 OOO).(3)「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종합하면「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603,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산림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경관을 조성하지 않은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운영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이 건 투자비율(48%)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603,942㎡)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형태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재산세를 경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인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의 하나로서,「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1997.1.10.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02.8.31.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나) 부산광역시장은 2025.6.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8%)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30. 청구법인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하였다(행정자치부 고시 OOO).(다)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보면, 이 건 골프장의 사업부지(1,451,118.30㎡)를 아래와 같이 구분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조경지(866,826.43㎡)는 원형보전지(603,942㎡)와 조성녹지(262,884.43㎡)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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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6.6.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쟁점토지(603,942㎡)를 위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원형보전지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조경지 866,826.43㎡를 구분등록하면서 원형보존지와 조성녹지의 면적을 각각 부기(附記)한 것일 뿐 원형보전지가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및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로서「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제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중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토지(603,942㎡)는 산림훼손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하 생략)(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2. 비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4)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2. 주차장 및 도로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주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5.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36필지 토지 1,460,587.2㎡ 중 원형보전지 603,942㎡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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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